"국정원이 허위사실 조작"… 민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국정원이 허위사실 조작"… 민변, 명예훼손 소송 승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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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 간첩사건' 관련 국가가 민변 회원 1명당 300만원 지급"

'서울시 간첩사건'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19일 김용민 변호사 등 민변 소속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들로,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면서 국정원을 상대로 명예 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씨의 여동생도 직접 "국정원 조사에서 간첩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국정원 측은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판단,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