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실시
KT,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실시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3.2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선택권 확대
KT CI.
KT CI.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약정 이용시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선택약정 사용자와 단말지원금 사용자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