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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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제도 활성화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훈령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신고자가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 캠페인을 한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835개 건설 현장을 단속해 150곳에서 불법하도급 276건을 적발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