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추진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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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구계획 수립 전'보다 약 13개월 단축 전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신도시 광역교통망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현행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책 수립 시기가 약 13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 사업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조기 수립으로 사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까지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이 걸렸지만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수립 시기를 앞당기면 약 13개월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선 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부대 시설 등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지침 개정안을 통해서는 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 환승 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줄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개선 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고자 대책 수립 전에 기관 간 협의 내용과 조치 사항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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