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가세 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가세 면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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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 기준 월 최대 84만원 감소 전망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전용면적 59㎡) 연간 임대료 48만~8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 증대와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수분양자 선택권 확대,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뉴:홈' 나눔형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건물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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