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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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7개 단지 5만여 가구에 영향
서울시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전국 77개 단지, 5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됐다.

여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상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전국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 자극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1년 넘게 표류한 바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