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여건·잔여 임대 기간 등 고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 여건과 임차인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숙박업 신고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을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고 다음 달 14일까지 숙박업 용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생숙을 사용 중인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기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 기준과 허가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생숙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와 분양, 사용 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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