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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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1일 오전 두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국회서 재의결 절차 진행… 3분의 2 이상 찬성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바로 공포된다.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