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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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초래할 것"
"방송3법, 편향된 이사회 기능 형해화 위험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배달 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려 다양성을 확보해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단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