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불통·독주 의지 분명히 해"
민주,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불통·독주 의지 분명히 해"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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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와 협력하길 거부…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어"
"국회 권한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 지켜낼 것"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단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민생 입법을 막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란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통령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정부여당은 이러고서 거대야당의 횡포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정권을 떠나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