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기' 포기한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행
'시간 끌기' 포기한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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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텨서 이득 없다 판단한 듯… 송환협의 개시
▲ 정유라 씨.(사진=AP/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25일 돌연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한국행이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덴마크로 도피한 후 꾸준히 한국에 오는 것을 거부해 오던 정씨가 갑자기 항소심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정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주요했던 것은 더 이상 한국행을 미뤄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씨 측의 한 인사는 이번 정씨의 한국행에 대해 "이제 상황이 다 바뀌었다"며 "더 끌어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재판도 다 끝났으니 빨리 와서 처벌받을 건 받고, 선처 받을 건 선처 받자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한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씨는 현재 덴마크에서 144일째 구속 중이다. 하지만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덴마크에 머무는 것은 구금 기간만 늘어나는 상태인 셈이다.정 씨가 처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도 주목된다.

정씨는 송환 결정을 곧바로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마냥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정 씨를 인도·인수하는 방식과 시점 협의에 착수했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