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자진해서 한국온다… 돌연 항소심 철회
정유라, 자진해서 한국온다… 돌연 항소심 철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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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로 귀국…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
최순실-박근혜 삼성그룹 뇌물 추가조사 가능성도
▲ 정유라 씨.(사진=AP/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국내로 돌아오면 이화여대 입학·재학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씨는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정씨는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검찰이나 특검이 직접 조사한 적이 없어 조사할 내용이 많은 데다 수사를 피해 해외에서 오래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당시 정씨를 이대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와 도움 속에 이화여대에 사실상 부정 입학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 입학 이후에도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엄마인 최씨는 지인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부탁해 제자를 동원해 대리수강이나 대리시험까지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외에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에도 출결이나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 관계인 어머니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씨가 삼성그룹 뇌물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씨의 귀국으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용된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거란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