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두번째 재판 시작… '재단 강제모금' 본격 심리
박근혜, 두번째 재판 시작… '재단 강제모금' 본격 심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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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안종범 사건 공판기록 검토… 정호성 기밀유출 기록도 다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다룬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