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열흘만에 소 1400여마리 살처분… 보상금 80억원
구제역 열흘만에 소 1400여마리 살처분… 보상금 80억원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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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방역직원들이 살처분된 소를 매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제역이 창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무려 소 1400여마리가 살처분 당하면서 그 보상금은 이미 8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 14일까지 전국 농장 21곳에서 1414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됐다.

살처분된 소는 젖소 428마리, 한우 957마리, 육우 29마리 등이다.

지역별로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은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소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한우의 경우 최근 평균 산지가격이 600㎏ 기준 6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원, 최고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되는 데 따른 차이다.

특히 올겨울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북 확진 농가에서만 27억여원, 미발생 농가는 25억여원 등 총 52억여원에 달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필요하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는 만큼 충북도와 보은군이 각각 5억여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비 등을 대느라 상당한 출혈이 있었는데 구제역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 분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담률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