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내달 시행
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내달 시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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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 대상…무료 진단 컨설팅 제공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 대상이며 낮은 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을 제공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후 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다음 달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한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지만 등급에 따른 법률상 페널티는 없다. 다만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도 건물 에너지 상태를 무료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세 가지 에너지원 사용량을 저탄소 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표에 따라 A~E등급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 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가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하위 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