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의료기술 치료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 기획조사 확대
금감원, 신의료기술 치료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 기획조사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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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의료현장 방문해 보험금 청구 안내 등 실태 파악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은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치료 등에 대한 보험사기 취약 부문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가 급증하고 있다. 또 치료 병원도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 및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하는 보험사기도 지속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편취 규모가 커져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업계와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 보험업계와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브로커를 포함한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불필요한 진료, 시술을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형과 미용시술, 영양주사 등에 대해 보험 처리를 제안하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해야 한다.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험금도 반환해야 하는 점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사기 의심사례를 알거나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는다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