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 전 보험보장 여부 꼼꼼히 따져야"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 전 보험보장 여부 꼼꼼히 따져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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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 분쟁 급증…금감원, 금융 소비자 경보 '주의'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최근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관련 보험금 청구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복지부 고시로 의료신기술로 승인뒨 무릎 주사 보험금 청구 건수는 38건으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다. 이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113.7% 늘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 등으로 확산하며 올 1월 기준 134곳에 달한다. 반면 보험금 청구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 전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 지 의사, 보험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 수준,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피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연간 250만원 한도로 주사치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전립선결찰술의 경우 △연령 50세 이상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국제전립선증상점수 8점 이상 △외측엽 전립선비대증 등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다. 따라서 기준에 1개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