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5억·벤츠25억…안전기준 미달 리콜 10개사에 과징금 102억
폭스바겐 35억·벤츠25억…안전기준 미달 리콜 10개사에 과징금 102억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3.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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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시정 않거나 시정사실 알리지 않은 사례도 과태료 처벌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리콜조치)한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티구안 등 16개 차종 8017대에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25억, 39개 차종 8만432대에 안전삼각대 반사성능 기준미달로 10억원 등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 e 4MATIC 등 10개 차종 8616대의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2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계기판 프로그램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엔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한국지엠은 카시트 부착 장치가 기준보다 두껍게 제작돼 카시트 장착이 불가한 이쿼녹스 차량을 판매해 과징금 5억8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는 아반떼N의 전동식 조향장치 오류와 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차 등의 좌석 안전띠 부품 조립 불량으로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 부과 처분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