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폭주는 폭력이고 폭주족은 강력범이다
[데스크칼럼] 폭주는 폭력이고 폭주족은 강력범이다
  • 천동환 건설부동산부장
  • 승인 2024.03.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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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暴走).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하게 달린다는 뜻이다. 야구에선 무모한 주루, 기계 분야에선 프로그램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3·1절 경찰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였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도로 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폭주족 상습 출몰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 이런 계획을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렸지만 폭주족은 경찰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다.

경찰이 이번 3·1절 새벽 폭주족 단속을 통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전국적으로 530건을 넘었다. 신호위반 등 기타 행위 420건과 불법 개조 65건, 음주 운전 27건, 무면허 운전 17건, 난폭운전 2건 등이다. 지난해 3·1절에는 서울과 대구에서 총 231건을 적발했고 광복절에는 전국에서 708건을 단속한 바 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어째 폭주족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는 모습이다. 단순한 객기(客氣)나 그들만의 놀이 정도로 치부할 상황이 아닌 건 이미 오래전이고 이젠 공권력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하기야 폭주족은 애초에 선 넘는 데는 선수다. 그들이 달릴 때 차선은 도로 위 낙서에 불과하다. 중앙선을 무시한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도 그들 앞에선 희미하다.

팔, 다리가 부러지고 당장 내일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달리고 싶은 욕구는 강제로 뜯어말릴 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시민 안전부터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철없는 난동꾼 정도로 바라봤던 폭주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강력 범죄자'로 재설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가벼운 일탈 정도로 여겼지만 이제는 잠재적 살인 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주는 도로 위에서 명백한 폭력 행위고 폭주족이 모는 자동차와 이륜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흉기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시민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조폭(組暴), 깡패다. 따라서 폭주를 구경하거나 환호하는 것 역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기는 행위다. 폭주는 폭력이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범죄다. 

지금까지 경찰의 폭주족 단속은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폭주족이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흉기 난동범이 도심을 활보하며 일반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상황인데 그냥 놔둬선 안 된다.

법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으로도 폭주족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설치 또는 가림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형량 따위 안중에 없는 폭주족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면 법 강화가 필요하다.

어떤 폭주족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다쳐도 내가 다치고 죽어도 내가 죽는 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없지 않으냐"라고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폭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렇게 달리고 싶으면 적법하게 경주 선수가 되면 된다. 폭주는 달리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과시하려는 욕구, 다른 사람을 놀리고 겁주려는 욕구, 공권력을 조롱하려는 욕구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적극적인 단속은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핑계로 폭주 범죄자들을 적당히 놔두면 무고한 시민이 다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