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 대비 50~70% 임대료 '1인 가 공유주택' 추진
서울시, 시세 대비 50~70% 임대료 '1인 가 공유주택'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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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간선도로변에 조성…최장 10년간 거주 가능
하반기 대상지 공모·운영 기준 마련 후 사업 본격화
서울시의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 공급된다.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서 인근 원룸 시세 대비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까지 사업 대상지 공모와 운영 기준 마련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이들을 위한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 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고 그 외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한다.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40세 이상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를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네 가지 유형으로 꾸린다.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 따른 수익을 통해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걱정없는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안정적인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성을 높인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를 건설하도록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대상지 공모와 운영 기준 마련에 착수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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