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는 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종합)
민주 “오는 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종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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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민 상당수, 쌍특검법 국회 통과 요구”
여당 내 최소 20명 이탈 나와야 통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을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쌍특검법은 국민이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국민의 상당수 여론이 쌍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단 여론이 6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카르텔이 제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와놓곤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이 총선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며 “여당이 정략에 매몰되어 국민은 버리고 지지층만 강화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그 책임과 국민 심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경우 의원 181명의 찬성표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의 경우 의원 180명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재표결에서의 통과를 위해선 최소 20명의 여당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 내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가 많지 않아 재표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