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양자통신암호화 광전송 장비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LGU+, 양자통신암호화 광전송 장비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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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인증…국가∙공공기관 도입 가능
LG유플러스 직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 확인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확인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양자통신암호화 장비로 공공기관 전용회선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양자통신암호화 기능이 적용된 광전송장비(Q-ROADM)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받은 광전송장비는 국가·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양자통신암호화 장비로, 국가기관용 보안 요구 사항에 따른 현대 암호와 양자내성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암호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암호키 생성, 암호키 관리, 암호화가 하나의 장비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계기로 국내 양자내성암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먼저 국가 양자내성암호 검증제도 마련 계획에 발 맞춰 국내 표준과 시험 검증에 적극 협력해 이번 인증에서 제외됐던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등 B2B(기업간 거래) 고객의 목적과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양자 전용회선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알고리즘 기반의 양자내성암호 보안성을 지속 강화한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은 "이번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통해 공공기관이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통신장비를 도입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시장의 양자내성암호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