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등 진행… 29일 본회의
선거구 획정 처리 주목… '쌍특검법' 재표결 신경전
여야가 이번 주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22대 총선을 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22일 비경제분야, 23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각각 진행된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있다. 이날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장일치로 추인하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이날(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지만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로,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계를 들어 빠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발 출석에 출석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한 일정을 늦춰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