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권한, 민간으로 완전 자율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 민간으로 완전 자율화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1.3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게임위 사후관리·사행성 게임 심의 기능 축소
게임위 로고.
게임위 로고.

정부가 갖고 있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문체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보완,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는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표준에 맞춰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 자율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민간에 이관키로 결정했다.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추후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다만 소셜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돼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진행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