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24년 중국 법규 변경 보고서 발간…"우리 기업 환경 이해 필요"
무협, 2024년 중국 법규 변경 보고서 발간…"우리 기업 환경 이해 필요"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4.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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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산 화학품 감면 중단…정부 지정 수입 제품 관세 인하
회사법 개정 및 외국 면제법 신설…직원 및 주주 알권리 강화
한국무역협회 로고. [이미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로고. [이미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협업해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통관·관세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정보 통신 및 지적 재산권 △투자 및 기업 활동 등의 관련 규정 업데이트와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통관·관세

우선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대만 원산지의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보고서는 대만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를 요구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지정한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했다. 첨단 제조업 발전 추진을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됐다.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과정을 간소화해 효율성이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를 전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을 전면 시행했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을 32개 조항으로 신설했다. 이에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

◇정보 통신 및 지적 재산권

중국은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분야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선 무인항공기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이 규정돼 품질 통제가 강화됐다.

특허법 세칙 개정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국제 신청 특별 규정이 추가됐다.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투자 및 기업 활동

중국 정부는 회사법을 개정하고 외국국가면제법을 신설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회사법 개정에 따라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정책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blee9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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