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농식품부, 전담조직 발족
'개 식용 종식'…농식품부, 전담조직 발족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4.01.2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진단 TF 현판식…2027년부터 적용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사진=농식품부]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태스크포스)’를 22일 발족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앞서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게 됐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산하에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또 그간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를 TF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 차원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 집행과 종식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위반 시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 조항을 뒀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parkse@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