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통과… 개, '가축'에서 제외하겠다"
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통과… 개, '가축'에서 제외하겠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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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시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전면 금지
'펫포험 적극 활성화' 등 반료동물 의료 개선 방안 마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연내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양육 가구의 증가, 높아진 사회적 의식과 국가위상에 따라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2027년부터 개 식용 단속에 나서고,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유통업체 가운데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부언했다.

반려동물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펫보험 적극 활성화 △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중재·조정기구 설치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 마련 △의료 편의성·접근성을 위한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사전에 진료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예상비용 고시 기준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겠다"며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진료 전 '표준 진료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 등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알렸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대한 단속·처벌 규정 및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안과·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반려동물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