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우주항공청법' '개 식용 금지법'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서 '우주항공청법' '개 식용 금지법' 처리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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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이견 여전… 뇌관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행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행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설립,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위원들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 이관 문제를 두고 대립했으나,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문구를 포함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한단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입법 추진을 거듭 강조하자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극적 타결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본회의 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날 재표결에 부치지 않는다. 

당초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