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종합)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종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0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협상 결렬…尹거부권 행사할 수도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개식용금지법 등 통과
쌍특검법 재표결 이뤄지지 않아… 野, 尹 거부권 철회 요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의 민주당 수정안을 재석의원 177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존 1년 6+3개월에서 3개월을 줄여 1년 3+3개월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조위원장의 추천권을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는 거부했다. 

대신,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4월 10일'로 수정했다.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으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며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우주항공청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법안을 찬성 263명·기권 3명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찬성 260명·기권 2명으로 각각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법안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의 감독 권한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날 우주항공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마친 후 오는 5월경 경남 사천시에 설치된다. 이전 논란을 빚었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대전에 잔류시키고 본원 이전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식용 금지법은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8명·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일제히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식용 법안은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단 내용을 포함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한 업자가 폐업 및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표 행사로 무산됐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반대 173명·기권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도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6명·반대 175명·기권 1명으로 함께 부결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당하게 사유화된 권력, 본인의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이승만 정권 때도 거부권 철회 후 수정한 사례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철회를 요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