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참사 438일 지나 이태원 특별법 통과… 尹, 수용해야"
홍익표 "참사 438일 지나 이태원 특별법 통과… 尹, 수용해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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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진상 규명 위한 첫발 내디뎌"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가 책무이자 국회 의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참사 발생 438일이 지나고 183인 공동발의로 법안이 제출된 지 265일 만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기존 1년 6+3개월에서 3개월을 줄여 1년 3+3개월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엔 이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4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론 매우 송구하다"며 "국민이 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이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했다"며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대통령실의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단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 있어야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