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美정부 조사 이미 공시한 내용…제재 사실 없다"
KT&G "美정부 조사 이미 공시한 내용…제재 사실 없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4.01.17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조5000억 장기예치금 순차적 반환 예상
KT&G 로고. [제공=KT&G]
KT&G 로고. [제공=KT&G]

국내 최대 담배기업 KT&G(케이티앤지)가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17일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KT&G가 미국 보건당국 규제 위반과 함께 담배제품 승인과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州)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KT&G는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4일 궐련담배 규제 강화, 시장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발생해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시를 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며 “2022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공시에서도 ‘DOJ(미국 법무부) 문서제출명령 대응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배회사 및 KT&G USA Corporation(미국법인)은 미국 법무부의 현지 판매 중인 담배제품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해당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공시했다는 게 KT&G의 주장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주정부에 낸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KT&G는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G가 미국 주정부에 낸 장기예치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조5412억8400만원이다. KT&G는 미국 지역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해 담배기본정산협약에 따라 미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에 의해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했다.

예치금은 회사 불법행위 결과로 담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됐을 경우 주정부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다. 다만 그 외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규정됐다. 다만 현재까지 회사와 관련한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환급에 무리가 없다는 게 KT&G의 판단이다. 환급 시기는 2025년부터다. 

KT&G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