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이후 4번째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이후 4번째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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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무관 특검법 강행 처리 깊은 유감"
국회 재표결 통과 위해선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취임 이후 4번째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한 차례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표결로 통과된 법안은 정부 심의 절차없이 그대로 공포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