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野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
與 "尹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野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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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
"정치 혼란 멈춰 세울 유일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거대 야당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치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특검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 이외에는 없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며 법안의 절차적 타당성까지 결여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