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같으면 인증시험 면제…어린이 놀이기구 제조사 부담 완화
재료 같으면 인증시험 면제…어린이 놀이기구 제조사 부담 완화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4.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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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안전기준 개정…KC인증 시험 간소화, 비용 인하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이미지=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이미지=산업부]

어린이 놀이기구 제조기업의 안전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 방법 간소화를 위해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동일한 재료로 생산되는 서로 다른 모델은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는 1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모 제품안전 정책국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놀이기구 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제조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 검사 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jblee9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