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의결
국회,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의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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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與 111석으로 3분의 1 이상 보유… 부결에 무게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보유한 1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재표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111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에 무게가 실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촉구하나 민주당은 내부 검토 후 상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본회의를 개회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