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Pick!] ‘독도수호법’, 국회에 발의... 독도 수호 관련 제반활동 규정
[입법 Pick!] ‘독도수호법’, 국회에 발의... 독도 수호 관련 제반활동 규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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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日 독도 야욕 심화 속 법안 제출
“우리나라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널리 알릴 필요성 있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담은 ‘독도수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독도의 날’이었던 지난 25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예산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할 만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단 것이 독도수호법의 발의 배경이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엔 관련 법이 없다.

‘독도수호법’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 등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외교부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독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00년 민간단체에 의해 지정돼 기념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온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규정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내포됐다.

김 의원은 “독도수호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국제적 표기를 올바르게 견인해 내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독도수호법을 발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선 김 의원의 독도수호법을 비롯해 총 15건의 독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