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안희정·오거돈·김은경, 영장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 선고받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단 지적에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검찰 입장을 대신 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 본인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가"라며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혐의 설명)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역대 장관들의 설명을 합한 글자수가 3만 9125자인데 지난 21일 표결 당시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한 글자수가 그 중 2만 9056자였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