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뿌리부터 바꿔라①] 붕괴 부르는 '불량골재'…"KS인증 투명화 해법"
[부실시공 뿌리부터 바꿔라①] 붕괴 부르는 '불량골재'…"KS인증 투명화 해법"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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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부실골재', 콘크리트 강도 저하 작용
KS인증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 필요성 ↑

'안전'이 실종된 부실시공으로 산업계 전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반복되는 붕괴 사고는 국민 불안을 키웠다. 산업계는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불안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첫 단추인 '고품질 골재 유통 투명화'와 '골재 품질관리'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회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사진=국토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사진=국토부]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골재 품질기준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붕괴사고를 완벽하게 막을수 있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저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없어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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