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가액 '최대 30만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선물 가액 '최대 30만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8.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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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난 22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 오른쪽 4번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4번째) 등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지난 22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 오른쪽 4번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4번째) 등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명절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상한액이 평상시 기준보다 2배 높은 만큼 최대 30만원까지 적용된다. 올 추석부터 30만원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 명절선물은 가능하다.  

명절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 5일 뒤까지다. 올 추석 농축수산물 명절선물 가능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이와 함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영화·연극·스포츠와 같은 문화관람권도 최대 5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