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21일 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18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의견을 모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용에는 평상시 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설,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해 평상시 선물액보다 두 배로 설정된다. 허용될 경우 명절 선물 상한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수협은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올 추석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권익위 전체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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