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당정,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 15만원 검토
'김영란법' 개정 논의...당정,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 15만원 검토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8.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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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엔 30만원으로 상향...공연 관람도 선물 범위 포함
권익위, 전원위 신속히 개최해 올해 추석 전 시행령 개정 추진키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농축산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계 소비증진을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결과 한도액을 50%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올해 추석부터 상향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가액을 상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선물 가액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에 대한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관람권을 (선물 대상에) 포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언했다.

당은 상한액을 현행보다 50% 올린 10~15만원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판단, 전원위원회를 거쳐 상한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원' 등이다. 

권익위가 이같은 개선 방향을 수용할 경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퉁상 15만원, 설날·추석 연휴 기간에는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박 의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