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한도 올리나… 시행령 개정 논의 민·당·정협의회
당정, '김영란법' 한도 올리나… 시행령 개정 논의 민·당·정협의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8.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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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시행령 통해 정해… 개정 방향 두고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계 소비증진을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함께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도 동석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앞서 농축수산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10만으로 올리고 선물 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