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국방차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8.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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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 없어"
與 "수사단장 항명" vs 野 "윗선 개입 정황 의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신범철 국방차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신범철 국방차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규명에 나섰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범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수사)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기록 전체를 관할 경찰에게 이첩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야당 위원들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당 위원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뿐"이라며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도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결정이 오히려 윗선의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다"며 "이 사건에선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인가"라고 군의 조치를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은 "수사권한이 해병대와 군에 없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 전 단장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 자리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회의 시작 후 김도읍 위원장의 요청으로 야당 의원들은 문구를 제거 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 자리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회의 시작 후 김도읍 위원장의 요청으로 야당 의원들은 문구를 제거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고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덮으려는 자 누구인가. 특검 도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전반기 때 피켓을 부착한 전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위원들이 회의 진행 거부 의사를 시사하고 김도읍 위원장이 피켓을 뗄 것을 요구하자 결국 피켓을 뗀 후 회의에 임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