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한미일 정상회의 겨냥해 ICBM 등 도발 준비 중"
국정원 "北, 한미일 정상회의 겨냥해 ICBM 등 도발 준비 중"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8.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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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전술핵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 포함 합동 훈련 예상“
“군사정찰위성, 이달말·9월초 발사 가능성"
"러 핵미사일 핵심기술, 北 이전 가능성도 염두"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어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있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고 현재 이를 위해 북한이 준비 중"이라며 ”군사정찰위성의 결함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창립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에 러시아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문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합의를 한 것과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하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성한 의혹이 있는 언론 장악 시도 의혹 문서와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장에게 이 후보자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원장이) '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 기조실장과 2차장에게도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보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윤 의원은 전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를 '언론 장악 기술자'로 부르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 상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하겠단 방침이다. 윤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등 재직할 때 국정원에 요청해 방송, 언론계에 대한 사찰 등을 했다는 취지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현안 보고에 앞서 여야는 정보위 전체회의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회의 공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규현 국정원장은 지난 5월 정보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해 "나의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