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개선…약정 후반부 40% 감소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개선…약정 후반부 40% 감소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07.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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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9월8일, SKB·SKT 9월27일, LGU+ 11월1일 시행
KT '인터넷 베이직' 상품 해지 위약금 개선 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인터넷 베이직' 상품 해지 위약금 개선 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텔레콤(재판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다.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개선안에 따라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7월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고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8일, SKB·SK텔레콤은 9월27일,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jung81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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