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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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등 교권강화 법개정 추진
학생인권조례 개정·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 준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언급한 두 개의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 받는 교원을 보호한다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지위향상법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교권침해 행위 학생 생기부 기록' 추진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회 통념상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한 폭력 등의 부분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심의 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폭력 등에 노출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 사항을 경청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