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위법' 의견서 헌재에 제출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위법' 의견서 헌재에 제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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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일간 입법예고 의무...수신료 분리징수, 10일 만에 이뤄져"
"김효재,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 자행해"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의 정당이 참여한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야4당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함께 제출한다. 

위원들은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한상혁 위원장의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 위반과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위법성 요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과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 등을 통해 수신료와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이 많은 상황에서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