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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