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낸다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낸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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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12일부터 분리징수제로 변경
한전에 분리납부 신청시 가능, TV수신료 안 내도 단전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앞으로 KBS·EBS 등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분리징수를 위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청구서의 별도 제작·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KBS와 협의할 부분이 많아 앞으로 2~3달은 원하는 가입자들만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가입자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유지되고 TV 수신료는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가입자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TV수신료(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물론 TV를 보유한 전기 사용자는 TV수신료를 낼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한전은 가입자들이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이전과 달리 단전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주자들은 전기요금을 관리비 고지서로 통합해 받기 때문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