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일 '장모 구속' 윤 대통령 고발...."선거법·정당법 위반"
송영길, 내일 '장모 구속' 윤 대통령 고발...."선거법·정당법 위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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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당선 위해 장모 사건 덮고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최씨를 법정 구속하자 금주 중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게시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하고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뜻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